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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가이드] 수시공시와 공정공시 필수 이해
상장법인의 공시 의무 중 수시공시(투자판단 주요경영사항)와 공정공시에 대해 투자자와 기업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수시공시 (투자판단 주요경영사항)
📌 공시기준
해당 상장법인의 영업·생산활동, 재무구조,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한 사항으로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일 당일에 공시해야 함.
(사유: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결정)
📌 공시요건
- 연관성 요건: 해당 정보가 상장법인의 영업·생산활동, 재무구조, 경영활동 등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야 함.
- 중요성 요건: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여야 함.
- 영업·생산활동 등: 매출액의 10% 이상
- 발행증권, 채권·채무, 손익·결산 등: 자기자본의 10% 이상
- 투자활동 등: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의 10% 이상
-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기업 규모·현황·업종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경우
- 구체성 요건: 구체적인 사실 또는 결정이어야 함.
단순 MOU 등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구속력이 약한 경우 제외.
단, 금액·대상·기간 등이 명시되고 위약벌·위약금 조항이 포함된 경우 구체성 인정.
2️⃣ 공정공시 (수시공시의무 관련)
📌 공시의무 발생 요건
증권시장에 공시되지 않은 공시대상정보를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특정인(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려는 경우 발생.
예: 기업설명회(IR), 기자회견·간담회, 컨퍼런스콜, 워크숍 등
예: 기업설명회(IR), 기자회견·간담회, 컨퍼런스콜, 워크숍 등
📌 공정공시 의무 적용 예외
- 언론 취재 대응: 보도목적의 취재에 응하여 언론사에 제공하는 경우. 다만 회사가 능동적으로 보도자료·기자회견 등을 제공하면 공시의무 발생.
- 전문가 자문: 변호사·회계사 등 위임계약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비밀유지 동의자: 합법적·일상적 업무 수행 중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에 동의한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실무 팁
· 수시공시 대상인지 판단 시, '연관성-중요성-구체성' 3요건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 공정공시는 IR·미디어 대응 시 비공개 정보가 선별적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수시공시 대상인지 판단 시, '연관성-중요성-구체성' 3요건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 공정공시는 IR·미디어 대응 시 비공개 정보가 선별적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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