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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이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
본 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하도급거래 판단기준, 수급사업자 요건, 업에 따른 위탁 여부, 적용대상 거래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Ⅰ. 하도급거래 판단기준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업에 따른 건설·제조·수리·용역을 위탁하고, 그 결과물을 납품받는 거래를 말합니다.
(1) 수급사업자 요건
- 수급사업자가 국내사업자여야 함
-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자여야 함 (대기업, 중견기업 제외)
-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도 가능
(2) 업에 따른 위탁인지 여부
- 원사업자가 해당 업을 영위해야 함
- 위탁한 업무가 영위하는 업과 관련이 있어야 함
(3) 적용대상 거래
① 제조위탁
- 물품의 제조(가공 포함), 수리, 판매
-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 제조
- 해당: 사양 지정 완제품·부품·금형, 포장용기·라벨, 임가공 등
- 제외: 자가소비용 단순 구매, 기성품 구매, 생산설비·기자재 구매
② 수리위탁
- 수리업자가 해당 수리행위를 위탁받는 경우
- 해당: 차량·선박 등 전문 수리
- 제외: 수리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뢰한 자체 설비 수리
③ 용역위탁
- 지식·정보성과물 작성, 역무 공급
- 해당: 소프트웨어, 영화·방송프로그램, 문자·도형 성과물, 디자인 제작
- 제외: 광고물 제작, 공장 설계도면 등 영위업과 무관한 경우
④ 건설위탁
- 건설업자가 건설공사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 위탁
- 해당: 시공 자격 있는 공정(자격 없는 부대공사 포함)
실무 팁
단순 용역·구매 계약이라도 실질이 제조·수리·건설·용역위탁이면 하도급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용역·구매 계약이라도 실질이 제조·수리·건설·용역위탁이면 하도급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Ⅱ. 결제조건 공시 의무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시 결제조건(대금 지급 기한·방법 등)을 공시해야 하며, 반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공정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시 항목 예시
- 대금 지급 기일
- 결제 방법(현금, 어음, 전자결제 등)
-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하도급거래 관련 분쟁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조정 절차와 담당 기구 안내
관련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Ⅲ. 기타 정보
📄 공정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가이드라인 및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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