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의무와 과태료 기준 (2025년 최신)
 

공정위 기업집단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의무와 과태료 기준 (2025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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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의무와 과태료 기준 (2025년 최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해 비상장사에도 중요사항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장사뿐만 아니라 대기업집단에 속한 비상장사도 반드시 공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시대상 기업 기준, 공시 항목별 구체적 의무, 공시 기한, 과태료 규정까지 최신 기준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1. 공시 대상 기업집단 자산 기준

  •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 (2021년부터 적용)

2.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항목

비상장사는 아래 항목별로 일정 기준 이상 발생 시 반드시 공시해야 합니다.

(1) 소유구조 관련

  • 최대주주·주요주주 지분 변동: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2) 재무구조 관련

  • 비유동자산 취득·처분: 자산총액의 10% 이상
  • 타법인 주식 취득·처분: 자기자본의 5% 이상
  • 증여·수증: 자기자본의 1% 이상
  • 담보제공·채무보증: 자기자본의 5% 이상
  • 증자·감자,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전부 공시

(3) 경영활동 관련

  • 영업 양수·양도
  • 합병, 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 해산, 회생·파산절차 개시 또는 종료
  • 그 외 회사 존속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활동

경영활동 관련 항목은 금액 기준 없이 전부 공시대상입니다.

3. 공시 기한

사실 발생일 다음 영업일부터 기산하여 7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8월 21일(수)에 사실 확정 → 8월 22일(목)부터 기산, 주말 제외 후 7영업일 내 제출

4. 과태료 규정

  • 기본 과태료: 500만 원
  • 지연 가산: 지연 일수별로 일정 금액 가산, 최대 1,000만 원까지
  • 누락·허위공시: 단순 지연보다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되어 상한액(1,000만 원)까지 부과 가능

실무 시사점

비상장사도 중요사항 공시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뿐 아니라 대외 신뢰도 저하지배구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보고와 의사결정 절차를 신속히 운영하고, 법무·재무팀 협업을 통해 사실 발생 즉시 공시 준비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정위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메뉴얼 링크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725&bordCd=101&nttSn=46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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