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25년부터 자산 1천억 이상 기업은 자금부정통제 공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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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25년부터 자산총액 1천억 이상 기업은 자금부정통제 공시 필수

2025년 1월 1일부터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기업은 모두 자금부정통제 공시 의무 대상이 됩니다. 이 의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및 시행령에 의거해 마련된 것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를 통한 자금 관련 부정 방지와 공시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즉, 국내 자산 1천억 원 이상 주요 기업 대부분이 이 공시 의무에 포함되며, 그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수준이 법적으로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1. 법적 근거 및 시행 시기

  • 법적 근거: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령 제9조
  • 시행 시점: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 의무 대상: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 및 중대형 비상장회사
  • 필수 공시 항목: 횡령, 자금 유용 등 부정 방지를 위한 통제 활동 공시

특히, 금융감독원은 관련 공식자료(예시 개정본·작성 사례·FAQ)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의 공시 서식' 자료 바로가기


2. 자금부정통제 공시 프로세스

  1. 자금 프로세스 전수 점검 – 계좌 등록·변경, 자금 집행, Vendor 관리, 채권·채무 조정 등 자금 흐름 진단
  2. 통제 고도화 및 신규 통제 신설 – 내부고발 채널, 계좌 검증, 인감 사용 통제 등 필수 항목 강화
  3. 운영평가 실시 – 실제 집행 및 통제 작동 여부를 점검
  4. 운영실태보고서 반영 – 통제 활동 및 평가 결과를 보고서에 명시
  5. 주주 보고 – 주총·공시 등을 통한 투자자 보고

3. 필수 반영 통제 활동 항목

전사적 수준 통제

  • 부정 방지 제도 운영 (내부고발 채널, 모니터링 프로그램, 전사 공지)
  • 부정위험 평가 (정기적 위험 식별 및 대응)
  • 업무분장 현황 관리 (고위험 직무 분리 및 권한 검토)
  • 모니터링 체계 (이상거래 실시간 감시)

업무 수준 통제_자금통제

  • 계좌 등록/변경 승인 절차
  • 계좌 현황 주기 점검
  • 계좌 완전성 검토 (ERP vs 은행계좌 대조)
  • 인감 사용통제
  • 자금 집행 제한 및 펌뱅킹 통제
  • 자금 집행 검토 및 전표 승인 업무분장
  • 일일 입출금 내역 관리
  • 자금 조달 및 채권·채무 조정 검토
  • Vendor Master 생성·변경 검토

업무 수준 통제_기타통제

  • 거래처 Master 생성·변경 검토
  • 재고 실사 기반 수량 확정
  • 승인 거래처에 한정된 재고 출고 제한

4. 기업의 실무 대응 전략

  • 업무 매뉴얼화 및 절차서 정립
  • 정기적 내부 교육 및 모의점검
  • ERP·펌뱅킹·그룹웨어 기반 통제 자동화
  • 내부감사·외부감사 대비 사전 점검 강화

5. 결론 및 시사점

2025년부터 자산 1천억 원 이상 기업은 법적 자금부정통제 공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는 단순 보고가 아닌 기업 신뢰도 확보주주 신뢰 제고를 위한 핵심 수단이 됩니다.

👉 “자금 흐름 재점검 → 통제 강화 → 운영평가 → 공시 반영 → 주주 보고” 프로세스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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