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기업집단·상장회사 담당자가 신규 임원 선임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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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집단·상장회사 담당자가 신규 임원 선임 시 꼭 확인할 핵심 체크포인트

신규 임원 선임은 단순한 인사 절차가 아니라 지분공시(연명보고)계열회사 편입 등 규제 준수와 직결됩니다. 아래 두 가지를 반드시 점검하세요.


1) 신규 임원이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 여부 확인

신규 임원이 실질적으로 지배·영향을 미치는 회사가 있으면 계열회사 편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분율 기준
    · 비상장사: 30% 이상 직접·간접 지분 보유 시 지배력 가능성 높음
    · 상장사: 50% 이상 지분 또는 사실상 경영권 행사 가능 구조
  • 지배력 요건
    · 이사회 과반 선임·해임 권한 보유
    · 정관·계약 등으로 사업계획·재무정책에 결정적 영향력 행사
    · 특수관계인을 통한 간접 지배 포함
  • 직위 검토: 대표이사·등기이사 등 주요 경영진 등재 시에도 지배력 여부 별도 판단

🔗 관련 상세 해설: 2025 최신 공정위 ‘동일인’ 개념·판단 기준·관련 법령

주의 · 계열 편입 누락 시 향후 동일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음

2) 본인 회사 및 계열회사 주식 소유 현황 확인 (지분공시 연명보고사항)

신규 임원이 본인 회사 또는 다른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한 경우, 연명보고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보고 구조: 최대주주가 대표로 보고하며, 특수관계인 전원의 보유 주식을 합산하여 제출
  • 기준: 1주 보유라도 보고 대상 (자본시장법 지분공시 체계상 보유 주식 전부 포함)
  • 리스크: 보유 사실 누락·지연 보고 시 과태료 및 평판 리스크
실무 팁
· 임원 선임 주총 소집 전, 후보자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여부를 전수 확인
· 필요 시 처분·이전 등 사전 조치 → 등기·공시 일정과 충돌 방지

※ 본 글은 일반적 가이드이며, 구체적 사안은 회사 정관·내부규정·관련 법령(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상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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