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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8조 실무 적용 가이드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의 자기거래 제한을 규정하며, 회사의 이익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이사와 회사 간 일정 거래를 이사회 사전 승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회사·손자회사, 겸직이사·사전 포괄 승인 관련 규정도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1. 적용 범위 세분화
구분 | 적용 여부 | 주요 내용 |
---|---|---|
① 이사 개인 거래 | 적용 | 이사가 직접 회사와 매매·임대차·금전대차·보증 등 계약 체결 |
② 특수관계인 거래 | 적용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주요주주 등 |
③ 이사 지배회사 거래 | 적용 | 이사 단독·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50% 이상 보유한 회사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 |
④ 겸직이사 거래 | 적용 | 동일인이 양사 이사로 재직 중일 때 양사 간 재산·용역·금전 거래 |
⑤ 자회사·손자회사 거래 | 적용 | 이사 지배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포함(상법 제342조의2 준용) |
⑥ 모회사 이사의 자회사 거래 | 미적용 | 대법원 판례상 모회사 이사가 자회사와 거래 시 모회사 승인 불필요 |
2. 겸직 이사 거래 사례
- 사례 1: A사 이사이자 B사 대표이사가 양사 간 용역계약 체결 → A사·B사 각각 승인 필요
- 사례 2: A사 대표이사가 자회사 C사의 이사인 경우, A사와 C사 거래 → C사 승인만 필요
3. 승인 절차
- 승인 주체: 거래 당사자 회사의 이사회
- 의결권 제한: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의결권 행사 불가(상법 제391조의2)
- 결의 요건: 재적이사 과반 출석 + 출석이사 과반 찬성
- 상장사는 사외이사 의견 청취 권장
4. 사전 포괄 승인 제도
동일 유형·조건의 거래가 반복 발생하는 경우, 매 건별 승인 대신 일정 조건으로 미리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승인 기간: 예) 1년
- 승인 한도금액: 총액·건별 한도
- 승인 범위: 품목·용역·거래 방식 명확히 한정
- 범위 초과 시 별도 승인 필요
유의사항: 승인 범위·조건이 모호하면 무효 가능성이 있으며, 정기 보고·사후 점검 절차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5. 사전·사후 관리
구분 | 주요 내용 |
---|---|
사전 | 법무·재무팀 사전 검토,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확인, 공정가액 검증 |
사후 | 거래 조건 준수 점검, 분기/반기 보고, 승인 범위 초과 시 즉시 별도 승인 |
6. 위반 시 리스크
- 민사책임: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형사책임: 업무상 배임죄 성립 가능성
- 거래 무효: 승인 절차 위반 시 무효 가능
- 규제 리스크: 공정거래법 부당지원·내부거래 규제 대상
7. 실무 체크리스트
- [ ] 거래 당사자가 이사·특수관계인·이사 지배회사(자회사·손자회사 포함)인지 확인
- [ ] 모회사 이사의 자회사 거래 여부 구분
- [ ] 겸직이사인 경우 양사 승인 여부 확인
- [ ] 사전 포괄 승인 범위 명확히 설정
- [ ] 사후 보고 및 점검 체계 운영
마무리
상법 제398조 적용 여부 판단 시 거래 구조 분석과 이사·주요주주 지배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자회사·손자회사 포함 범위와 모회사 이사의 자회사 거래 예외를 명확히 구분해야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필수 절차는 빠짐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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