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8조 실무 적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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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8조 실무 적용 가이드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의 자기거래 제한을 규정하며, 회사의 이익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이사와 회사 간 일정 거래를 이사회 사전 승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회사·손자회사, 겸직이사·사전 포괄 승인 관련 규정도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1. 적용 범위 세분화

구분 적용 여부 주요 내용
① 이사 개인 거래 적용 이사가 직접 회사와 매매·임대차·금전대차·보증 등 계약 체결
② 특수관계인 거래 적용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주요주주 등
③ 이사 지배회사 거래 적용 이사 단독·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50% 이상 보유한 회사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
④ 겸직이사 거래 적용 동일인이 양사 이사로 재직 중일 때 양사 간 재산·용역·금전 거래
⑤ 자회사·손자회사 거래 적용 이사 지배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포함(상법 제342조의2 준용)
⑥ 모회사 이사의 자회사 거래 미적용 대법원 판례상 모회사 이사가 자회사와 거래 시 모회사 승인 불필요

2. 겸직 이사 거래 사례

  • 사례 1: A사 이사이자 B사 대표이사가 양사 간 용역계약 체결 → A사·B사 각각 승인 필요
  • 사례 2: A사 대표이사가 자회사 C사의 이사인 경우, A사와 C사 거래 → C사 승인만 필요

3. 승인 절차

  1. 승인 주체: 거래 당사자 회사의 이사회
  2. 의결권 제한: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의결권 행사 불가(상법 제391조의2)
  3. 결의 요건: 재적이사 과반 출석 + 출석이사 과반 찬성
  4. 상장사는 사외이사 의견 청취 권장

4. 사전 포괄 승인 제도

동일 유형·조건의 거래가 반복 발생하는 경우, 매 건별 승인 대신 일정 조건으로 미리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승인 기간: 예) 1년
  • 승인 한도금액: 총액·건별 한도
  • 승인 범위: 품목·용역·거래 방식 명확히 한정
  • 범위 초과 시 별도 승인 필요

유의사항: 승인 범위·조건이 모호하면 무효 가능성이 있으며, 정기 보고·사후 점검 절차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5. 사전·사후 관리

구분 주요 내용
사전 법무·재무팀 사전 검토,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확인, 공정가액 검증
사후 거래 조건 준수 점검, 분기/반기 보고, 승인 범위 초과 시 즉시 별도 승인

6. 위반 시 리스크

  • 민사책임: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형사책임: 업무상 배임죄 성립 가능성
  • 거래 무효: 승인 절차 위반 시 무효 가능
  • 규제 리스크: 공정거래법 부당지원·내부거래 규제 대상

7. 실무 체크리스트

  • [ ] 거래 당사자가 이사·특수관계인·이사 지배회사(자회사·손자회사 포함)인지 확인
  • [ ] 모회사 이사의 자회사 거래 여부 구분
  • [ ] 겸직이사인 경우 양사 승인 여부 확인
  • [ ] 사전 포괄 승인 범위 명확히 설정
  • [ ] 사후 보고 및 점검 체계 운영

마무리

상법 제398조 적용 여부 판단 시 거래 구조 분석이사·주요주주 지배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자회사·손자회사 포함 범위모회사 이사의 자회사 거래 예외를 명확히 구분해야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필수 절차는 빠짐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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