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상장법인은 ‘분기·반기보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7/22 시행)

반응형

 

 

 

 

신규 상장법인은 ‘분기·반기보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7/22 시행)

2025년 7월 22일부터 신규 상장법인은 최초 사업보고서와 함께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5영업일 이내에 추가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상장 직전의 최신 재무상황을 시장에 투명하게 제공해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보도자료]

1) 핵심 규정 한눈에

  • 대상: 7/22 이후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예: 신규 상장 직후)
  • 의무: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5영업일 이내 공시
    ※ 정기 분·반기보고서 제출기간 중 의무가 발생하면 그 정기기한까지 제출
  • 목적: 상장 직전 최신 실적·재무정보 공개로 정보 비대칭 해소
요약 — “신규 상장은 분/반기까지 함께 낸다.” 기존엔 직전 사업연도만 제출했지만, 이제는 최신 분기·반기까지 의무화.

2) 왜 바뀌었나: 사례로 보는 개정 배경

과거엔 신규 상장사가 상장 직전 분기의 실적을 즉시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공시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장 후 수개월 지나 분기 실적 급감이 뒤늦게 알려지며 주가 급락·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일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졌습니다.

  • ‘파두 사태’: 상장 직전·직후 분기 실적 급락이 뒤늦게 공개되며 큰 논란이 됐고, 언론시장 보도에서 직접적 개정 계기로 언급되었습니다.

3) 제출 기한 예시(케이스별)

케이스 ‘최초 제출대상’ 발생일 직전 사업연도 보고서 직전 분/반기 보고서
사례 A 7월 30일 5영업일 이내 → 8월 초 기한 정기 반기보고서 기한(8/14 등)까지
사례 B 8월 13일 5영업일 이내 정기 반기보고서 기한까지(해당 시, 더 이른 기한 우선)
사례 C 8월 20일 5영업일 이내 5영업일 이내(정기기한과 일치 가능)

* 위 표는 금융위 보도자료의 예시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한 것입니다.

4) 전환사채 등 발행 공시기한도 앞당겨짐

  •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발행 결정 시, 다음 날납입기일 1주 전 중 더 빠른 시점까지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 과거엔 납입 직전 공시가 많아 주주 발행중단 청구 등 권리 행사에 시간이 부족했음 → 주주 보호 목적의 기한 합리화

5) 위반 시 제재

  • 과징금 상향: 5%룰 등 공시위반 과징금 한도 대폭 상향
  • 증권 발행 제한: 최대 1년 범위
  • 형사처벌 가능

6) 실무 체크리스트

  • 상장 전: 분·반기 재무작성 타임라인을 상장 일정과 동기화
  • 상장 직후: 최초 사업보고서와 직전 분/반기보고서 5영업일 내 동시 패키징 제출
  • IR/공정공시: 분기 정보 활용한 Q&A·FAQ 공개(사전 브리핑 금지 준수)
  • 사채 발행: 이사회 결의 시점 기준으로 납입 D-7 이전 공시 달력화

7) 참고/출처


#신규상장#분기보고서#반기보고서#사업보고서 #자본시장법개정#전환사채공시#공시강화#투자자보호

※ 본 글은 제도 안내를 위한 일반 정보로, 개별 기업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 사안은 금융위/금감원 및 거래소 공시를 우선 확인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