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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상장법인은 ‘분기·반기보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7/22 시행)
2025년 7월 22일부터 신규 상장법인은 최초 사업보고서와 함께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5영업일 이내에 추가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상장 직전의 최신 재무상황을 시장에 투명하게 제공해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보도자료]
1) 핵심 규정 한눈에
- 대상: 7/22 이후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예: 신규 상장 직후)
- 의무: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5영업일 이내 공시
※ 정기 분·반기보고서 제출기간 중 의무가 발생하면 그 정기기한까지 제출 - 목적: 상장 직전 최신 실적·재무정보 공개로 정보 비대칭 해소
요약 — “신규 상장은 분/반기까지 함께 낸다.” 기존엔 직전 사업연도만 제출했지만, 이제는 최신 분기·반기까지 의무화.
2) 왜 바뀌었나: 사례로 보는 개정 배경
과거엔 신규 상장사가 상장 직전 분기의 실적을 즉시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공시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장 후 수개월 지나 분기 실적 급감이 뒤늦게 알려지며 주가 급락·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일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졌습니다.
3) 제출 기한 예시(케이스별)
케이스 | ‘최초 제출대상’ 발생일 | 직전 사업연도 보고서 | 직전 분/반기 보고서 |
---|---|---|---|
사례 A | 7월 30일 | 5영업일 이내 → 8월 초 기한 | 정기 반기보고서 기한(8/14 등)까지 |
사례 B | 8월 13일 | 5영업일 이내 | 정기 반기보고서 기한까지(해당 시, 더 이른 기한 우선) |
사례 C | 8월 20일 | 5영업일 이내 | 5영업일 이내(정기기한과 일치 가능) |
* 위 표는 금융위 보도자료의 예시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한 것입니다.
4) 전환사채 등 발행 공시기한도 앞당겨짐
-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발행 결정 시, 다음 날과 납입기일 1주 전 중 더 빠른 시점까지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 과거엔 납입 직전 공시가 많아 주주
발행중단 청구
등 권리 행사에 시간이 부족했음 → 주주 보호 목적의 기한 합리화
5) 위반 시 제재
- 과징금 상향: 5%룰 등 공시위반 과징금 한도 대폭 상향
- 증권 발행 제한: 최대 1년 범위
- 형사처벌 가능
6) 실무 체크리스트
- 상장 전: 분·반기 재무작성 타임라인을 상장 일정과 동기화
- 상장 직후: 최초 사업보고서와 직전 분/반기보고서 5영업일 내 동시 패키징 제출
- IR/공정공시: 분기 정보 활용한 Q&A·FAQ 공개(사전 브리핑 금지 준수)
- 사채 발행: 이사회 결의 시점 기준으로 납입 D-7 이전 공시 달력화
7) 참고/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7.22부터 공시의무 강화)
- 한겨레: ‘파두 사태’ 재발 막는다… 직전 분·반기 의무화
- 머니S: 제2의 파두 막자… 신규 상장사 분기보고서 의무화
- 뉴스1/뉴시스: 2024년부터 논의된 ‘의무화’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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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제도 안내를 위한 일반 정보로, 개별 기업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 사안은 금융위/금감원 및 거래소 공시를 우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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