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스유앤피 상장폐지 정리매매 재개 — 정리매매 제도와 투자자 유의사항 총정리
※ 본 글은 한국거래소 공시(전자공시시스템 KIND)와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문(2025.08.26)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2025년 3월 19일,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에스유앤피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상장폐지 공시 원문은 한국거래소 KIND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7매매거래일간 정리매매 절차가 곧바로 진행되지만, 회사 측은 곧바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25.03.20)했고, 그 결과 정리매매가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2. 법원 결정 (2025.08.26)
서울남부지방법원(사건번호 2025카합1138)은 2025년 8월 26일 에스유앤피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채권자(에스유앤피)의 신청을 모두 기각
- 소송비용은 채권자와 보조참가인들이 부담
이 결정으로 상장폐지 절차가 다시 살아났고, 거래소는 즉시 정리매매 재개를 공시했습니다.
3. 정리매매 절차 재개
에스유앤피 주식은 아래와 같은 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자 | 절차 |
---|---|
2025.03.19 | 코스닥시장위원회 상장폐지 결정 |
2025.03.20 | 에스유앤피,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2025.08.26 | 서울남부지법, 가처분 신청 기각 |
2025.08.28 ~ 09.05 | 정리매매 진행 (7매매거래일) |
2025.09 이후 | 최종 상장폐지 |
정리매매 종료 후 주식은 코스닥에서 완전히 사라지며, 예탁결제원에서 비상장주식으로 출고됩니다.
4. 정리매매란 무엇인가?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확정된 종목에 대해 투자자에게 마지막 매매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규정은 한국거래소 규정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리매매의 주요 특징
- 가격제한폭 없음 — 상·하한가 제한이 없어 하루 만에 폭등·폭락 가능
- 투자주의 종목 지정 — 위험성 고지를 위해 거래소가 별도 지정
- 투자자 보호 취지 — 상장폐지 전에 마지막 매매 기회 제공
투자자 유의사항
- 정리매매는 상장폐지 확정 신호임을 명심
- 단기간 급등락이 가능하지만 전액 손실 위험도 매우 큼
- 상장폐지 후엔 장외시장에서만 거래 가능, 유동성 거의 없음
5. 투자자 관점 코멘트
정리매매 종목은 단기적으로 “한탕”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투기적 거래가 몰리지만, 대다수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손실 최소화를 위한 마지막 출구 전략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번 에스유앤피 사례처럼 법원에서 가처분을 기각한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되돌려질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합니다. 즉, 정리매매에 진입한다는 것은 상장폐지 이후 주식이 사실상 휴지조각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 요약
- 에스유앤피: 가처분 기각 → 정리매매 2025.08.28~09.05 진행
- 정리매매: 상장폐지 종목 마지막 매매 기회, 가격제한폭 없음
- 투자자 주의: 급등락 위험, 유동성 상실, 상장폐지 확정
참고 링크: KIND 전자공시, KRX 규정포털,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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