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수도 vs 영업양수도 (상법 제374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1~5호·10% 기준)
 

자산양수도 vs 영업양수도 (상법 제374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1~5호·1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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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수도 vs 영업양수도 (상법 제374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1~5호·10% 기준)

자산양수도 vs 영업양수도 완전정리: 정의·비교표·절차·예상일정(시행령 171조 1~5호·10% 기준)

최종 업데이트: 2025-08-20

1) 핵심 정의

영업양수도는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조직적 일체(자산·계약·인력·영업권 등)로 이전하는 거래이며, 자산양수도는 토지·건물·설비·IP 등 개별 자산만을 이전하는 거래입니다.

2) 법적 근거 & 최신 ‘중요성’ 기준

가. 상법 제374조(주총 특별결의)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양수(및 이에 준하는 계약)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대상
  • 판례는 자산·매출·수익의 비중뿐 아니라 핵심사업성/영업목적 달성능력에 미치는 영향질적 요소도 함께 봄

나.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제7호 & 시행령 제171조 제2항(1~5호)

상장사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영업/자산 양수·양도결의하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입니다(장부가와 거래가 중 큰 금액 기준, 연결 작성대상은 연결 기준).

  1. 영업부문 자산액 ≥ 자산총액의 10%인 양수·양도
  2. 영업부문 매출액 ≥ 매출액의 10%인 양수·양도
  3. 영업 양수로 인수할 부채액 ≥ 부채총액의 10%인 양수
  4. 삭제(2016.06.28.)
  5. 자산액 ≥ 자산총액의 10%인 자산의 양수·양도(일상적 상품·제품·원재료 매매 등은 제외)

※ 실무에서는 상법상 ‘중요성’ 판단이 모호할 때 위 10% 수치준용하여 주총 필요성까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고 시한

보통 결의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금감원 DART 가이드). 금액 산정은 장부가/거래가 중 큰 금액을 사용합니다.

3) 자산양수도 vs 영업양수도 비교표

구분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정의영업 전부·중요 일부의 포괄승계특정 개별 자산의 이전
법적 근거상법 제374조(주총 특별결의)자본시장법 §161①7 + 시행령 §171②(1~5)
중요성 기준수치 없음 → 시행령 10%를 실무상 준용 + 질적 요소 병행자산·매출·부채 10%(또는 자산 10%)
주총 승인필요(특별결의)원칙적 불요(규모 크면 이사회·공시)
채권자 보호필수통상 불요
공시 의무(상장사)중요 영업양수도 결의/집행 시중요 자산양수도(10% 등) 결의/집행 시
일반 소요기간약 3~4개월약 1~2개월

4) 절차 & 예상 일정

영업양수도(중요)

  1. 사전검토(2~4주): 구조·DD, 핵심사업성 판단
  2. 이사회 결의(1주): 계약(안)·주총상정안 승인
  3. 주총 특별결의(3~4주 준비): 소집·개최(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고지)
  4. 채권자 보호(1개월): 공고·개별통지
  5. 계약 체결·이행(2~3주)

총 소요: 3~4개월

자산양수도(중요)

  1. 사전검토(2~3주): 평가·조건 협상
  2. 이사회 승인(1주): 규모가 크면 필수
  3. 공시(1~2주): 결의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
  4. 계약 체결·이행(2~3주): 소유권 이전·정산

총 소요: 1~2개월

5) FAQ

비상장사도 10% 기준을 따르나요?

법적 의무는 상장사 공시에 적용되지만, 상법상 중요성 판단이 모호할 때 10% 기준을 준용하는 실무 관행이 널리 쓰입니다.

연결 vs 별도 기준은?

연결 작성대상 법인은 연결 자산·매출·부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금액은 장부가 vs 거래가?

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을 사용합니다.

6) 실무 체크리스트

  • 시행령 171조 1~5호 기준(10%)으로 1차 스크리닝 → 상법상 질적 중요성 병행 판단
  • 상장사는 결의 다음날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누락·지연 제재 리스크 관리
  • 연결 작성대상은 연결 지표 사용, 경계값(10% 근처)은 보수적으로
  • 상품·제품·원재료 등 일상적 매매 제외 확인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계약조건에 따른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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