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 요건 완벽 정리 (상법·정관·상장사 비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 요건 완벽 정리 (상법·정관·상장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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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 요건 완벽 정리 (상법·정관·상장사 비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이사회 결의 요건상법 제418조, 정관 규정,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여부 기준으로 최신화했습니다. 또한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차이, 2025년 상법 개정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1. 상법 제418조: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법적 근거

상법 제418조(신주의 인수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신주는 기존 주주에게 배정합니다(①항). 다만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②항). 정관에 해당 근거가 없으면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불가하며,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 상법 제418조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34조(특별결의): 출석 주주의 2/3 이상 찬성 +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출석

2. 2025년 법령 업데이트 핵심

  •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주주 보호·공평대우 고려가 강조되었습니다. 제3자 배정 등 자본거래 의사결정 시 소수주주 이익 침해 여부 점검이 중요합니다.
  • 전자 주주총회(상장사): 도입 방향이 확정되어 향후 비대면 의결 활용도가 상승합니다(시행시기 별도).

※ 실제 집행 전에는 회사 정관과 최신 고시·해설서를 추가 확인하세요(거래소/금감원 지침 등).


3.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차이

👉 아래 표는 상장사/비상장사의 제3자 배정 차이를 한눈에 비교한 것입니다.

구분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적용 법규 상법 + 자본시장법 + 거래소 규정 상법 중심
발행가 산정 최근 주가 기준 가중산술평균 등 엄격한 산정 이사회/주총에서 합리적 산정(상대적 자율)
발행 한도 20% 이내 → 이사회 결의 / 초과 → 주총 특별결의 원칙 동일
공시 의무 DART·KRX 공시 필수 공시 의무 없음(의결·통지 중심)
투자자 보호 금감원·KRX 심사/제재 가능 주주총회·주주소송 등 사후 통제

4. 정관 예시 조항(샘플)

제○조(신주의 배정)

①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는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정한다.

② 다만, 회사의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제3자 배정은 발행주식총수의 20%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신주의 발행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 회사별로 업종·지배구조가 달라 세부 문구를 조정해야 합니다. 정관 개정 시에는 관련 법령·거래소 규정과의 정합성을 함께 확인하세요.


5. 실무 체크리스트 & 상담 포인트

  • 정관 근거: 제3자 배정 요건·한도(20%)·위임 범위를 명시했는지 확인
  • 경영상 필요성: 자금 사용 목적(차환/설비투자/지분투자 등)과 필요성 입증자료 확보
  • 발행가 산정: 기준일, 가중평균가, 조정 공식을 명시(평가보고서 등 근거 첨부)
  • 의결 절차: 20% 초과 시 주총 특별결의(상법 제434조) → 전자투표/위임장 활용
  • 공시(상장사): 배정대상자, 물량, 가격, 목적, 희석률, 특수관계 여부 등을 상세 기재
  • 소수주주 보호: 희석·지배력 변동·이해상충 리스크 대응 논리 정비(이사회 의사록에 반영)

참고: 법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KRX KIND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정관에 제3자 배정 근거가 없으면?
A1.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불가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근거를 신설하거나, 해당 증자 안건 자체를 주총 특별결의로 처리해야 합니다.

Q2. 20% 산정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2. 통상 발행주식총수 대비 신주 발행비율로 계산합니다. 전환·교환 가능증권(예: CB, BW) 동시 발행 시 잠재 희석요인도 투자자 안내 차원에서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배정대상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
A3. 이해상충·부당이득 논란이 커지므로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상장사는 거래소 규정·공시의무 준수 및 이사회 이해관계 이사 제척을 엄격히 적용하세요.


7. 결론 및 권고(CTA)

  • 핵심 요건: 정관 근거 + 경영상 필요성 + (초과 시) 주총 특별결의
  • 상장사: 발행가·공시·특수관계 규율이 엄격 → 절차·증빙을 문서화
  • 비상장사: 자율성은 크지만 분쟁 리스크 관리(의사록·근거자료) 필수

본 글은 2025년 기준 최신 법령 흐름을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실행 전엔 회사 정관·거래소 세칙·유권해석의 최신본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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