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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유형자산을 취득(양수)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및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 주요사항보고서와 한국거래소 수시공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필수 공시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사항보고서(금감원)**와 **수시공시(거래소)**의 차이점, 공시 기준, 첨부서류, 예외 사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 주요사항보고서 (유형자산 양수 결정) – 금융감독원
(1) 공시 기준
- 근거 조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제2항제5호
- 적용 시점: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 등이 유형자산의 양수(취득) 결정을 한 때
- 규모 요건:
양수하려는 자산의 금액(장부가액과 거래가액 중 큰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예외:
원시취득(토지 매입, 신축 등 거래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2) 첨부 서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시에는 다음 서류를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이사회 의사록 – 자산양수 결의 내용
- 계약서 – 거래 금액, 자산 내역 등
- 외부평가기관 평가의견서 – 감정평가법인 평가서 → 회계법인 검증 의견서
- 대표이사 확인서명 – 공시 내용에 대한 책임 보증
(3) 기타 유의사항
- 거래 완료 시, 합병등종료보고서 공시 필요
- 외부평가보고서 면제 가능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 증발공 규정 제5-14조의2)
-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증권 거래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위와 준하는,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부평가 필요성이 적은 거래
2. 수시공시 (유형자산 취득결정) – 한국거래소
(1) 공시 기준
- 근거 규정: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 발생 요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의 유형자산 취득을 결정한 경우
- 공시 시점: 결정일 다음 영업일까지 즉시 공시 필요
(2) 주요 특징
- 원시취득의 경우에도 공시의무 발생
→ 주요사항보고서와 달리, 거래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도 거래소 수시공시 대상임. - 단,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별도로 수시공시를 중복 제출할 필요는 없음.
(금융감독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시, 거래소가 이를 인정하여 수시공시 의무 이행으로 간주)
3. 주요사항보고서 vs 수시공시 비교
구분 | 금융감독원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수 결정) | 한국거래소 수시공시 (유형자산취득결정) |
근거 규정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제2항제5호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나목(5) |
금액 기준 | 자산총액의 10% 이상 유형자산 양수 | 자산총액의 10% 이상 유형자산 취득 |
원시취득 시 | 공시의무 없음 | 공시의무 있음 |
공시 시점 | 양수 결정 시 → 지체 없이 보고 | 취득 결정 시 → 지체 없이 보고 |
첨부 서류 | 이사회 의사록, 계약서, 평가의견서 등 | 이사회의사록, 계약서 등 |
사후 보고 | 거래 완료 시 합병등종료보고서 필요 | 주요사항보고서로 제출로 대체 |
기타 | 양수금액의 50% 이상 변경 시 공시변경에 해당 | 취득금액의 50% 이상 변경 시 공시변경에 해당 |
4. 실무 시사점
- 10% 기준 철저 검증: 자산총액 대비 거래규모를 반드시 계산 → 기준 이상이면 공시 준비 필수.
- 이중 공시 주의: 거래소 수시공시와 금융감독원 주요사항보고서가 서로 다른 제도임을 인식해야 함.
- 다만,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면 수시공시를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원시취득 주의: 거래소는 원시취득도 공시대상 → 이 부분이 실무상 가장 자주 혼동되는 포인트.
- 외부평가보고서 면제 여부 확인: 증권시장 거래, 경매 등은 면제 가능하므로 자금·시간 낭비 방지.
✅ 결론
- 금융감독원 주요사항보고서: 거래상대방 있는 유형자산 양수에 초점, 10% 이상이면 제출 의무.
- 한국거래소 수시공시: 원시취득 포함, 10% 이상이면 결정일 다음날까지 공시 필요.
- 단,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시 별도 수시공시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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