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수시공시 (유형자산 양수/취득 결정) 완전 해설
 

주요사항보고서 & 수시공시 (유형자산 양수/취득 결정) 완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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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유형자산을 취득(양수)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및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 주요사항보고서한국거래소 수시공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필수 공시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사항보고서(금감원)**와 **수시공시(거래소)**의 차이점, 공시 기준, 첨부서류, 예외 사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 주요사항보고서 (유형자산 양수 결정) – 금융감독원

(1) 공시 기준

  • 근거 조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제2항제5호
  • 적용 시점: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 등이 유형자산의 양수(취득) 결정을 한 때
  • 규모 요건:
    양수하려는 자산의 금액(장부가액과 거래가액 중 큰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예외:
    원시취득(토지 매입, 신축 등 거래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2) 첨부 서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시에는 다음 서류를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1. 이사회 의사록 – 자산양수 결의 내용
  2. 계약서 – 거래 금액, 자산 내역 등
  3. 외부평가기관 평가의견서 – 감정평가법인 평가서 → 회계법인 검증 의견서
  4. 대표이사 확인서명 – 공시 내용에 대한 책임 보증

(3) 기타 유의사항

  1. 거래 완료 시, 합병등종료보고서 공시 필요
  2. 외부평가보고서 면제 가능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 증발공 규정 제5-14조의2)
    •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증권 거래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위와 준하는,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부평가 필요성이 적은 거래

2. 수시공시 (유형자산 취득결정) – 한국거래소

(1) 공시 기준

  • 근거 규정: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 발생 요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의 유형자산 취득을 결정한 경우
  • 공시 시점: 결정일 다음 영업일까지 즉시 공시 필요

(2) 주요 특징

  • 원시취득의 경우에도 공시의무 발생
    → 주요사항보고서와 달리, 거래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도 거래소 수시공시 대상임.
  • 단,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별도로 수시공시를 중복 제출할 필요는 없음.
    (금융감독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시, 거래소가 이를 인정하여 수시공시 의무 이행으로 간주)

3. 주요사항보고서 vs 수시공시 비교

구분 금융감독원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수 결정) 한국거래소 수시공시 (유형자산취득결정)
근거 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제2항제5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나목(5)
금액 기준 자산총액의 10% 이상 유형자산 양수 자산총액의 10% 이상 유형자산 취득
원시취득 시 공시의무 없음 공시의무 있음
공시 시점 양수 결정 시 → 지체 없이 보고 취득 결정 시 → 지체 없이 보고
첨부 서류 이사회 의사록, 계약서, 평가의견서 등 이사회의사록, 계약서 등
사후 보고 거래 완료 시 합병등종료보고서 필요 주요사항보고서로 제출로 대체
기타 양수금액의 50% 이상 변경 시 공시변경에 해당 취득금액의 50% 이상 변경 시 공시변경에 해당

4. 실무 시사점

  • 10% 기준 철저 검증: 자산총액 대비 거래규모를 반드시 계산 → 기준 이상이면 공시 준비 필수.
  • 이중 공시 주의: 거래소 수시공시와 금융감독원 주요사항보고서가 서로 다른 제도임을 인식해야 함.
    • 다만,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면 수시공시를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원시취득 주의: 거래소는 원시취득도 공시대상 → 이 부분이 실무상 가장 자주 혼동되는 포인트.
  • 외부평가보고서 면제 여부 확인: 증권시장 거래, 경매 등은 면제 가능하므로 자금·시간 낭비 방지.

결론

  • 금융감독원 주요사항보고서: 거래상대방 있는 유형자산 양수에 초점, 10% 이상이면 제출 의무.
  • 한국거래소 수시공시: 원시취득 포함, 10% 이상이면 결정일 다음날까지 공시 필요.
  • 단,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시 별도 수시공시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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