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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임팩트(주)가 일반지주회사임에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6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본 글은 사건의 쟁점과 적용 법령, 기업·투자자 관점의 체크포인트를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 대상 회사: 한화임팩트(주) — 2004.01.01 지주회사 전환, 자산총액 약 6.65조원 (2024.12.31 기준, 붙임 자료)
- 쟁점: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업 영위 회사 주식 보유 행위
- 공정위 조치: 시정명령(위반 해소 확인) + 과징금 166백만 원
- 규제 취지: 경제력 집중 억제 및 투명한 소유·지배 구조 확립
2) 법 위반 내용(사실관계)
보도자료 및 붙임에 따르면, 한화임팩트는 아래와 같이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했습니다.
- 대상 주식: 「자본시장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에 해당하는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주식
- 취득 시기: 2023.06.02 · 2023.07.03 · 2024.01.02 (3차례)
- 보유 규모: 6,672,274,270주 (지분율 약 39.92%)
- 보유 기간: 2023.06.02 ~ 2024.07.07(보유) → 2024.07.08 매도로 위반 상태 해소 (약 13개월)
- 업종 판단: 한국표준산업분류 K6201(신탁업 및 집합투자업)에 해당 →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업으로 간주
※ 일반지주회사는 원칙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3) 적용 법령과 제재
적용 법조
-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5호: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업 회사 주식 소유 금지
조치 내용
- 시정명령: 위반 상태 해소(주식 매각) 확인
- 과징금 166백만 원 부과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자 법상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점, 취득 지분 및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4)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핵심 정리(붙임 ‘참고 1’ 요약)
규제 대상 | 핵심 내용 | 관련 조항(공정거래법) |
---|---|---|
지주회사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 | 제18조 제2항 제1호 |
지주회사 | 비계열사 지분 5% 초과 보유 금지(일부 예외) | 제18조 제2항 제3호 |
지주회사 | 금융·보험업 회사 주식 소유 금지 | 제18조 제2항 제5호 |
자회사(공동) | 자기 지배 회사·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수직적 출자구조 유지) | 제18조 제2항 제3호·제4호 등 |
손자회사 |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 원칙 | 제18조 제2항 제7호 |
자회사 | 손자회사 지분 100% 보유 원칙 | 제18조 제2항 제6호 |
지주회사 요건(자산총액·지배율 기준) 및 기타 세부 예외는 법·시행령에 따릅니다.
5) 기업·IR 체크리스트
- 자회사·손자회사 업종 점검: 금융·보험업(신탁·집합투자업 포함) 보유 여부 주기적 검토
- 지분 취득 전 사전심사: 투자·M&A 단계에서 산업분류(KOSIS/KSIC) 및 공정거래법 예외 해당성 확인
- 위반 발생 시 신속한 해소: 매각·분할 등 구조조정 옵션 준비, 이사회/공시 타임라인 정합성 확보
- IR 커뮤니케이션: 제재 사실·영향(재무/지배구조/전략) 질의 대비 Q&A 문안 마련
- 상시 컴플라이언스: 부채비율, 비계열사 지분, 100% 보유 요건 등 정기 체크리스트 운영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왜 사모투자합자회사가 ‘금융·보험업’으로 보이나요?
붙임 문건은 해당 회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 K6201(신탁업 및 집합투자업)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금융·보험업 회사 보유를 일반지주회사에 금지하고 있어 위반으로 판단됐습니다.
Q2. 위반을 해소하면 제재가 면제되나요?
해소 여부는 시정명령 이행 판단 요소이지만, 과거 위반 기간·정도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본 건은 해소(매각) 후에도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Q3. 이 사안은 다른 지주회사에도 영향이 있나요?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성 투자, 벤처·CVC 관련 투자에서도 업종·분류·예외 요건을 보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한화임팩트(주)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 (2025-08-26 배포, 붙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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