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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닌, 공개된 공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 글입니다.
1. 사건 개요
㈜아이엠은 2025년 4월 7일 감사보고서 제출에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습니다. 감사인은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을 명시했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재무제표 신뢰성이 사실상 부정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상장폐지 사유로 인정, 정리매매를 거쳐 2025년 9월 11일 최종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갑니다.
2. 상장폐지 절차 흐름
- 2025.04.07 :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및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 2025.04.07 : 거래소,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연장
- 2025.08.29 : 거래정지 해제 공시 — 상폐 확정 및 정리매매 개시
- 2025.09.02 ~ 09.10 : 정리매매(7매매일)
- 2025.09.11 : 최종 상장폐지
정리매매 핵심 포인트
- 기간: 2025년 9월 2일 ~ 9월 10일 (총 7매매일)
- 상폐일: 2025년 9월 11일
- 특징: 가격제한폭 없음 → 극단적 변동성 발생 가능
- 기간: 2025년 9월 2일 ~ 9월 10일 (총 7매매일)
- 상폐일: 2025년 9월 11일
- 특징: 가격제한폭 없음 → 극단적 변동성 발생 가능
3. 감사보고서 주요 지표 (2024년)
항목 | 2024 회계년도 | 2023 회계년도 |
---|---|---|
감사의견 | 의견거절 | 적정 |
자산총계 | 757억 원 | 671억 원 |
부채총계 | 613억 원 | 440억 원 |
자본총계 | 145억 원 | 232억 원 |
매출액 | 1,260억 원 | 1,211억 원 |
영업손실 | -28억 원 | -2.6억 원 |
당기순손실 | -249억 원 | -235억 원 |
4. 가처분 신청 시 시나리오
아이엠이나 주주가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인용 → 정리매매·상폐 절차가 일시 중단. 본안 판결 전까지 거래소는 상폐 집행 불가.
- 법원이 기각 → 상폐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 정리매매 일정 및 상폐일 변동 없음.
- 본안 판결 → 거래소가 승소하면 상폐 확정, 회사 측이 승소하면 상폐 취소 가능. 단, 이는 드문 사례.
즉, 가처분은 시간을 벌 수 있는 임시 수단일 뿐, 상폐 자체를 막는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5. 투자자 Q&A
Q.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이 왜 치명적인가요?
→ 이는 회사 재무제표가 외부감사인에게 신뢰받지 못했다는 의미로, 곧바로 상폐 사유가 됩니다.
Q. 정리매매에 참여해도 되나요?
→ 단기 급등락은 가능하나, 본질적으로는 퇴출 절차에 불과해 고위험 투기 거래입니다.
Q. 가처분 신청이 실제로 상폐를 막을 수 있나요?
→ 절차를 지연시킬 수는 있으나,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상폐는 다시 확정될 수 있습니다.
✅ 결론
아이엠은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 계속기업 불확실성 → 정리매매 → 상장폐지라는 전형적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정리매매 변동성에 주의하고, 법원 가처분 신청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상폐 이후 장외 유동성 한계를 감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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