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5년 감사인 지정제도 완벽 요약
(설명자료 링크 포함)
금융감독원의 감사인 지정제도 설명자료를 기반으로, 제도의 개요부터 실무 담당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사항까지 정리하였습니다.
공식 설명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PDF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2025년 감사인 지정제도 설명자료 (PDF)
① 감사인 지정제도란?
- 주기적 지정: 상장사(코넥스 제외),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6년 자유선임 뒤 3년 지정감사 필수
- 직권 지정: 관리종목 지정, 감사절차 위반, 반복 최대주주 변경 등 사유 발생 시 금감원이 감사인 지정 (설명자료에 상세 목록 포함)
② 지정 절차 & 시기
12월 결산법인 기준 주기적 지정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9월 1일: 지정 대상 선정
- 9월 15일: 지정기초자료 회사→금감원 제출
- 10월 중순: 금감원 → 회사 사전통지
- 재지정 의견 제출: 사전통지 후 2주 이내
- 11월 중순: 본통지 (지정 확정)
- 재지정 요청: 본통지 후 1주 이내 가능
③ 지정기간
- 주기적 지정: 3개 사업연도
- 직권 지정: 기본 1개 사업연도, 사유 반복 시 2~3년까지 연장 가능
- 주기적 지정 중 직권 지정 사유 추가 발생 시 — 지정 기간이 누적되어 연장됨
④ 재지정 요청 절차
다음과 같은 경우, 재지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 산업 전문성 부족
- 독립성 훼손 우려 (특수관계, 내부거래 등)
- 감사보수 과다 요청
- 지배·종속회사 감사인 불일치
- 외국인 투자조건 문제 등
⑤ 감사계약 체결 안내
- 본통지 후 2주 이내 감사계약 체결 필수
- 지연 시 연장 요청 공문 제출 가능
- 계약사항은 금감원에 보고 필요 없지만, 내부 감사위원회 문서화 필요
⑥ 지정 방식: 감사인 군 분류 & 지정점수
- 회사 자산규모에 따라 가·나·다·라군으로 분류 → 감사인도 군별 점수 체계로 배정
- 감사인 점수 산정 요소: 공인회계사 인원·경력, 품질관리 역량, 감리 결과 등
- 지정 후 점수는 ‘축소 방식’으로 조정됨
⑦ 주요 개선 제도
- 유예제도: 감사위원회 설치 및 최근 3년 무위반 기업은 주기적 지정 3년 유예 (평가기준: 독립성·전문성 등, 신청 시기 6월)
- 감리 무혐의 면제: 최근 6년 내 감리무혐의 시 지정 면제
- 분산 지정: 특정 연도 지정 대상 과부하 시 일부 기업은 다음 연도로 분산 지정
⑧ 산업 전문성 제도
2025년부터 건설, 금융, 제약, 기초화학물질 등 총 11개 업종 감사팀에 산업전문가 포함 의무화. 지정기초자료 작성 시 업종 명시 필수
⑨ 실무자가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 8월 말~9월 초: 지정 대상 여부 내부 확인
- 9월 1~15일: 지정기초자료 전자 제출 (회사·감사인)
- 10월 중순: 사전통지 수령 → 의견 제출 준비
- 11월 중순: 본통지 수령 → 재지정 요청 여부 판단
- 본통지 후 2주 내: 감사계약 체결 (연장 요청 필요 시 공문 제출)
- 6월: 유예제도 신청 준비 (ESG, 내부회계관리보고 등)
- 상시: 감리 상태, 지정점수 반영 요소, 산업전문성 여부 주기적 모니터링
▶ 관련 참고자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