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감사인 지정제도 완벽 요약 (설명자료 링크 포함)
 

2025년 감사인 지정제도 완벽 요약 (설명자료 링크 포함)

반응형

2025년 감사인 지정제도 완벽 요약
(설명자료 링크 포함)

금융감독원의 감사인 지정제도 설명자료를 기반으로, 제도의 개요부터 실무 담당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사항까지 정리하였습니다.

공식 설명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PDF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2025년 감사인 지정제도 설명자료 (PDF)


① 감사인 지정제도란?

  • 주기적 지정: 상장사(코넥스 제외),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6년 자유선임 뒤 3년 지정감사 필수
  • 직권 지정: 관리종목 지정, 감사절차 위반, 반복 최대주주 변경 등 사유 발생 시 금감원이 감사인 지정 (설명자료에 상세 목록 포함)

② 지정 절차 & 시기

12월 결산법인 기준 주기적 지정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9월 1일: 지정 대상 선정
  2. 9월 15일: 지정기초자료 회사→금감원 제출
  3. 10월 중순: 금감원 → 회사 사전통지
  4. 재지정 의견 제출: 사전통지 후 2주 이내
  5. 11월 중순: 본통지 (지정 확정)
  6. 재지정 요청: 본통지 후 1주 이내 가능

③ 지정기간

  • 주기적 지정: 3개 사업연도
  • 직권 지정: 기본 1개 사업연도, 사유 반복 시 2~3년까지 연장 가능
  • 주기적 지정 중 직권 지정 사유 추가 발생 시 — 지정 기간이 누적되어 연장됨

④ 재지정 요청 절차

다음과 같은 경우, 재지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 산업 전문성 부족
  • 독립성 훼손 우려 (특수관계, 내부거래 등)
  • 감사보수 과다 요청
  • 지배·종속회사 감사인 불일치
  • 외국인 투자조건 문제 등

⑤ 감사계약 체결 안내

  • 본통지 후 2주 이내 감사계약 체결 필수
  • 지연 시 연장 요청 공문 제출 가능
  • 계약사항은 금감원에 보고 필요 없지만, 내부 감사위원회 문서화 필요

⑥ 지정 방식: 감사인 군 분류 & 지정점수

  • 회사 자산규모에 따라 가·나·다·라군으로 분류 → 감사인도 군별 점수 체계로 배정
  • 감사인 점수 산정 요소: 공인회계사 인원·경력, 품질관리 역량, 감리 결과 등
  • 지정 후 점수는 ‘축소 방식’으로 조정됨

⑦ 주요 개선 제도

  • 유예제도: 감사위원회 설치 및 최근 3년 무위반 기업은 주기적 지정 3년 유예 (평가기준: 독립성·전문성 등, 신청 시기 6월) 
  • 감리 무혐의 면제: 최근 6년 내 감리무혐의 시 지정 면제
  • 분산 지정: 특정 연도 지정 대상 과부하 시 일부 기업은 다음 연도로 분산 지정

⑧ 산업 전문성 제도

2025년부터 건설, 금융, 제약, 기초화학물질 등 총 11개 업종 감사팀에 산업전문가 포함 의무화. 지정기초자료 작성 시 업종 명시 필수

⑨ 실무자가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1. 8월 말~9월 초: 지정 대상 여부 내부 확인
  2. 9월 1~15일: 지정기초자료 전자 제출 (회사·감사인)
  3. 10월 중순: 사전통지 수령 → 의견 제출 준비
  4. 11월 중순: 본통지 수령 → 재지정 요청 여부 판단
  5. 본통지 후 2주 내: 감사계약 체결 (연장 요청 필요 시 공문 제출)
  6. 6월: 유예제도 신청 준비 (ESG, 내부회계관리보고 등)
  7. 상시: 감리 상태, 지정점수 반영 요소, 산업전문성 여부 주기적 모니터링

▶ 관련 참고자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