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정기공시 제출기한 및 제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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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정기공시 제출기한 및 제재사항

투자자 관점에서 2025년 정기공시 일정을 핵심만 추렸습니다. 이미 지난 기한은 취소선으로 표기했고, 남아 있는 일정과 미제출·지연 시 제재사항 등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정기공시 핵심 일정

구분 제출기한 법령 근거 제재사항 (미제출 / 지연)
반기보고서 (2025.6.30 기준) 2025년 8월 14일 자본시장법 제159조
  • 미제출 :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벌점 누적 시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가능
  • 지연 : 금융위(증선위) 과태료·제재금 부과(수백만~수천만 원), 신뢰도 하락
3분기보고서 (2025.9.30 기준) 2025년 11월 14일 자본시장법 제159조
  • 미제출 : 관리종목 지정 가능, 상장적격성 심사 위험
  • 지연 : 공시불이행 제재금, 불성실공시 지정(벌점 누적 시 제재 강화), 투자심리 악화·신용도 하락
사업보고서 (’25 결산 → 2026 제출)
  • 2026년 3월 30일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 정기주주총회 1주 전까지 제출 의무
  • 자본시장법 제159조 (정기보고서 제출)
  • 상법 제542조의4 제3항 (상장회사·주총 1주 전 제출)
  • 미제출 : 거래정지, 상장폐지 실질심사, 임원 해임 권고 가능
  • 지연 : 과태료 및 불성실공시 지정(벌점 누적 시 관리종목), 기관 의결권 행사 차질

※ 사업보고서는 주주 의결권 행사에 직접 연결됩니다. 주총 1주 전 제출 원칙을 충족했는지 DART 전자공시에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공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투자자 체크리스트

  • 3분기보고서(11/14) 기한 준수 여부 모니터링
  • 사업보고서에서 배당·자사주·M&A·신규사업과 감사의견(적정/한정/거절/부적정) 필수 확인
  • 지연·연기 공시가 반복되는 기업은 내부통제/재무건전성 리스크신용등급·기관투자 제한 가능성 경계

• 본 정리는 2025년 기준 일반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며, 일부 특례상장·시장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령 근거: 자본시장법 제159조 / 상법 제542조의4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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