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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최신] 지주회사 행위제한 가이드 & 제재사항
공정거래법 기준으로 지주회사 판단기준,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규제, 예외, 그리고 위반 시 제재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지주회사의 개념
- 정의: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 목적: 대기업집단의 무분별한 확장 억제, 지배구조 투명성·재무건전성 확보
2) 주요 용어 정의
용어 | 정의(요지) | 근거 |
---|---|---|
지배 | 의결권 있는 주식 50%↑ 보유, 또는 임원 임면·사업방침에 중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 | 공정거래법 제2조 제3호 |
자회사 |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회사(상장 30%↑, 비상장 50%↑ 지분 보유) |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3 |
손자회사 | 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국내 비상장은 100% 보유 요건) | 공정거래법 제8조의2 |
증손회사 |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3단계 회사(국내 보유 원칙적 금지) | 공정거래법 제8조의2 |
계열회사 | 동일인을 중심으로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들의 범위 |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 |
동일인 | 기업집단을 실질 지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통상 ‘총수’) |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
3) 지주회사 판단 기준 (2025 최신)
항목 | 요건 | 근거 |
---|---|---|
자산총액 | 5,000억 원 이상 (별도재무제표 기준) | 시행령 제2조 |
주식보유비율 |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자회사 주식으로 보유 | 시행령 제2조 |
주된 사업 | 자회사 사업내용 지배·관리 | - |
4) 주요 행위제한 규정
- 부채비율 제한: 연결재무제표 기준 200% 초과 금지 (공정거래법 제8조의2)
- 비계열회사 주식 소유 제한 (일부 예외) (동조)
- 금융·보험사 소유 제한 (동조)
- 지분율 유지 의무: 상장 30%↑, 비상장 50%↑, 손자→증손 100% (동조)
5) 위반 시 제재사항 (2025년 기준)
- 시정명령 – 주식 처분, 지분율 조정 등 (공정거래법 제16조)
- 과징금 – 매출액의 최대 3% 또는 50억 원 이하 (공정거래법 제17조, 제24조의2)
-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공정거래법 제66조, 제67조)
- 간접강제 – 시정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공정거래법 제17조의2)
- 공표명령 – 위반 사실 공표 (공정거래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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