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최신] 지주회사 행위제한 가이드 & 제재사항
 

[2025 최신] 지주회사 행위제한 가이드 & 제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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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최신] 지주회사 행위제한 가이드 & 제재사항

공정거래법 기준으로 지주회사 판단기준,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규제, 예외, 그리고 위반 시 제재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지주회사의 개념

  • 정의: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 목적: 대기업집단의 무분별한 확장 억제, 지배구조 투명성·재무건전성 확보

2) 주요 용어 정의

용어 정의(요지) 근거
지배 의결권 있는 주식 50%↑ 보유, 또는 임원 임면·사업방침에 중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 공정거래법 제2조 제3호
자회사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회사(상장 30%↑, 비상장 50%↑ 지분 보유)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3
손자회사 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국내 비상장은 100% 보유 요건)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증손회사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3단계 회사(국내 보유 원칙적 금지) 공정거래법 제8조의2
계열회사 동일인을 중심으로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들의 범위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
동일인 기업집단을 실질 지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통상 ‘총수’)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3) 지주회사 판단 기준 (2025 최신)

항목 요건 근거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별도재무제표 기준) 시행령 제2조
주식보유비율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자회사 주식으로 보유 시행령 제2조
주된 사업 자회사 사업내용 지배·관리 -

4) 주요 행위제한 규정

  • 부채비율 제한: 연결재무제표 기준 200% 초과 금지 (공정거래법 제8조의2)
  • 비계열회사 주식 소유 제한 (일부 예외) (동조)
  • 금융·보험사 소유 제한 (동조)
  • 지분율 유지 의무: 상장 30%↑, 비상장 50%↑, 손자→증손 100% (동조)

5) 위반 시 제재사항 (2025년 기준)

  1. 시정명령 – 주식 처분, 지분율 조정 등 (공정거래법 제16조)
  2. 과징금 – 매출액의 최대 3% 또는 50억 원 이하 (공정거래법 제17조, 제24조의2)
  3.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공정거래법 제66조, 제67조)
  4. 간접강제 – 시정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공정거래법 제17조의2)
  5. 공표명령 – 위반 사실 공표 (공정거래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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